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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주장, 만남 요구"…'오유진 스토킹' 60대 남성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오유진 외할머니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해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도 오유진의 친부모 존재 여부를 묻는 허위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며 명예훼손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2024. 3. 6.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징역 6월 실형 "재범 우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도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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