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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女, 징역 6월 실형 "재범 우려"

조이뉴스 2024. 1.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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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비 김태희가 스토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검찰이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조이뉴스24 DB]
비 김태희가 스토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검찰이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도 상당하다.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

 

https://www.joynews24.com/view/16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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