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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1일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미정이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양측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조정하며,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 효력이 생기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들어간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법무법인을 통해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ttps://www.joynews24.com/view/161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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