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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 불발…법원 "오해 풀라" 권고

조이뉴스 2023. 8.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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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비공개로 열린다.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그룹 멤버 새나·아란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다만 재판부가 오는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면서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양측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 조정하며,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 효력이 생기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들어간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법무법인을 통해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ttps://www.joynews24.com/view/1621438

 

피프티 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 불발…법원 "오해 풀라" 권고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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