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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 부과 "악의적 탈세 아냐, 세법 해석 차이"

조이뉴스 2023. 12.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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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조이뉴스24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

 

https://www.joynews24.com/view/1669438

 

박나래, 수천만원 추징금 부과 "악의적 탈세 아냐, 세법 해석 차이"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조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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