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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1심 징역형이 구형된 친형 내외에 대한 민사소송(손배소) 금액을 기존 116억에서 198억으로 확대했다. 소속사 계약관계로 있던 친형과의 미정산금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조이뉴스24에 "특수한 협업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지급 청구"라며 "손배소 소멸 시효가 10년이라 10년보다 전에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은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이들에게 민사 손배소를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116억원 가량이었으나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 소송 금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현재 소속사 라엘 등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월 14일 친형 내외의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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