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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함께 운영했던 식품 브랜드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나팔꽃F&B는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나팔꽃 F&B는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다.
고소장에는 두 사람이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김수미와 정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수미' 브랜드를 무단으로 넘겨 약 5억6천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정 씨 측은 더팩트에 "회사는 저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먼저 상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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