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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안씨는 영상물 제작업체 'K미디어'(가칭)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자회사 'K스타즈'(가칭)를 설립, 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모회사로 이동한 금액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총 141억 4950여만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돼 두 회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자금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회사에만 도움이 됐을 뿐 자사의 이익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모회사가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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