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디지털, 이달의 신상 특가 자세히보기

ent

'성범죄 3회' 힘찬, 실형 면했다…1심 집행유예 "과음 금지령"

조이뉴스 2024. 2. 1. 14:5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는 특별준수상황을 부과했다.

 

검찰이 그룹 B.A.P 출신 힘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검찰이 그룹 B.A.P 출신 힘찬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팬이었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힘찬은 현재 세 개의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이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

 

https://www.joynews24.com/view/1683124

 

'성범죄 3회' 힘찬, 실형 면했다…1심 집행유예 "과음 금지령"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

www.joy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