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오유진 프로필. [사진=토탈셋]](https://blog.kakaocdn.net/dna/bmc09S/btsFs1F1WN1/AAAAAAAAAAAAAAAAAAAAAJRAl9r_XZgtKfrzlWYTEPAyvsRp0_k3F38Hfesd1j1E/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4514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2BDS9mHxFzgqzb4Q2Pl5oo1eBcc0%3D)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오유진 외할머니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해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도 오유진의 친부모 존재 여부를 묻는 허위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며 명예훼손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나름대로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며 "친딸이라는 착오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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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주장, 만남 요구"…'오유진 스토킹' 60대 남성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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