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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측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10일 오전 9시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열린 이후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될 시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안이 통과되는 건 막기 어렵게 된다. 이에 어도어 측이 이사회 이후 임시주총에서 내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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