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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무속경영" VS 민희진 "뉴진스 차별당했다"…90분 설전

조이뉴스 2024. 5.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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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약 90분 간의 설전을 벌였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라 주장했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고, 무속경영으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 90분간 설전을 이어갔다.

 

 

민희진 측은 심문기일을 통해 주주간계약 수정 논의 과정,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 요구 등에 대해 "주요 용역계약에 대해 뉴진스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씌운 건 하이브"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강압적이었으며, 뉴진스와 관련한…………

 

https://www.joynews24.com/view/1720664

 

하이브 "민희진 무속경영" VS 민희진 "뉴진스 차별당했다"…90분 설전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약 90분 간의 설전을 벌였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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