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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손 들었다…가처분 신청 인용

조이뉴스 2024. 5.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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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내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 일부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구체적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25일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발언은 단순 농담이었으며 주주간계약상 노예계약을 맺고 있다…………

 

https://www.joynews24.com/view/1725414

 

法, 민희진 손 들었다…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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