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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10배 뛰었다…'이승기 장인' 등 일당 13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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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 등 일당 13명이 주식 시세조종 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인 이모(58)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 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총 14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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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https://www.inews24.com/view/1844812

 

주가 10배 뛰었다…'이승기 장인' 등 일당 13명 '무더기 기소'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 등 일당 13명이 주식 시세조종 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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