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오유진 외할머니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해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도 오유진의 친부모 존재 여부를 묻는 허위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며 명예훼손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