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이범수의 불법 무기를 자진 신고 했다고 밝혔다. 17일 이윤진은 자신의 SNS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했던 세대주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을이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