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랑꾼' 이미지에서 '상간남 의혹'에 휩싸인 배우 강경준이 법원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간녀 남편 측의 반발로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09(부장판사 조정현)은 지난 6일 강경준과 상간녀로 의심되는 A씨의 남편 양측에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합의로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고서 '상간남 의혹'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과 A씨의 불륜을 주장하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경준과 A씨는 분양대행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경준 측은 지난달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 입장을 냈으나 지난달 초 언론에 의해 강경준과 A씨가 나눈 텔레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