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음주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 가능 기한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양형 조건 사실 인정 등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변경 조건이 없다"면서 "검사가 항소심에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순 없다"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신혜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