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승용츠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했다.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 씨는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