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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자녀에게 정서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주호민은 '전혀 기쁘지 않다'고 답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일정 기간(2년) 미룬 뒤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나 정서학대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라며 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A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A씨의 발언을 녹음했고 이후 같은 학교 학부모들의 탄원 등으로 '무리한 고소'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주호민의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싫어 죽겠어 등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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