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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의 임대료를 미납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률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은 지난 2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 절차로도 알려진 해당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국가가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으로 입점해 있던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건물주 측은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으면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를 받아들였다.
https://www.inews24.com/view/159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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