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내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 일부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구체적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25일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