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30일 오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민희진 측은 "가처분신청서 접수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반박했다"며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