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31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문기일 당일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의 살벌한 설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는 측은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게 배임"이라 주장하면서, 하이브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