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은 점과 유준원 역시 출연 계약에 동의하고 출연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