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엑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체 콘텐츠 영상 속에서 디오가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장소는 MBC 내 대기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이 마포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 5일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며 "디오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