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약 90분 간의 설전을 벌였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라 주장했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고, 무속경영으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 90분간 설전을 이어갔다. 민희진 측은 심문기일을 통해 주주간계약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