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는 특별준수상황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팬이었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돼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