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