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시혁, '전역' 진과 활짝 "성공적인 복귀 축하"…민희진과 분쟁 후 첫 SNS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전역을 축하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이후 첫 근황 공개라는 점에서 화제다. 방 의장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방탄소년단 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성공적인 복귀를 축하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진은 정장 차림에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다. 방 의장은 하얀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특히 방 의장의 목에 걸린 행사 비표가 눈길을 끈다. 방 의장이 진의 팬 이벤트에 참석해 촬영한 사진임을 짐작케 한다. 진은 지난 12일 만기 전역했으며, 다음날인 13일 전역 첫 행사를 진행했다. 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팬 이벤트 '2024년 6월 13일의 석진, 날씨 맑음'에 .. 더보기 민희진 측 "法, 하이브 마녀사냥식 주장 배척…이사들도 해임 말라"(전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30일 오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 행사를 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희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민희진 측은 "가처분신청서 접수 이후 결정 직전까지 하이브 측 소송대리인은 11차례에 걸쳐 방대한 서면을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 측도 9차례에 걸쳐 반박했다"며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 더보기 法, 민희진 손 들었다…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내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 일부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구체적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25일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 더보기 [조이NOW] 하이브VS민희진 운명의 날, 법원의 선택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31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문기일 당일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의 살벌한 설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는 측은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게 배임"이라 주장하면서, 하이브의 감.. 더보기 하이브 "어도어 새 대표 정해진 바 없다"(공식)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 구성 보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다른 레이블이 제작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대로 공개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대신할 새 경영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낙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 보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어도어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지난 .. 더보기 하이브 "민희진 무속경영" VS 민희진 "뉴진스 차별당했다"…90분 설전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약 90분 간의 설전을 벌였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라 주장했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고, 무속경영으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 90분간 설전을 이어갔다. 민희진 측은 심문기일을 통해 주주간계약 수정.. 더보기 어도어 "하이브, 정당한 대가를 불법 수취로 둔갑" 반박(전문) 어도어 측이 하이브의 반박문에 재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직원에 대한 심야감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는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자 한다"며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 밝혔다. 어도어 측은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때문에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며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 더보기 [조이NOW] 민희진의 운명, 31일 판가름…분수령은 '가처분 인용여부' 경영권 찬탈 논란으로 분쟁을 일으킨 하이브와 어도어가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다툼을 끝낼 전망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향방 역시 3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 뒤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다. 이로써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운명 역시 결정될 전망이다. 민 대표의 유임 혹은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지난달 말부터 벌어진 약 40일 간의 분쟁 역시 이 자리를 통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될 시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